고산마루산악회 운영관리 규정
2006. 7. 7 제정, 2006.12.15 개정시행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공고): 회의 결과를 회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된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제 3조(효력): 의결 사항은 게시판에 공지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4조(타인신상에 관한 비밀준수) 임원진 및 운영위원은 그 직무로서 알게된 타인의 신상 내역 또는 모임과 관련된 활동사항 을 본인의 사전 승락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2 장 회원관리
제 5조(회원의 분류): 다음과 같다. 1. 카페를 운영하는 회원인 경우는 운영자 2. 특별히 지정한 회원인 경우는 운영위원(특별회원) 3. 활동이 우수한 회원인 경우는 한가족 (정회원=우수회원) 4. 일반적인 활동이 가능한 회원인 경우는 산가족 (정회원) 5. 처음 가입을 한 회원인 경우는 가 족 (준회원) 이라 칭한다. 제 6조(회원의 승강급): 승급은 해당 본인이 자료를 제시하여 게시판에 승급 요청을 하도록 하며, 심사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승급처리 한다. 1. 가입인사를 규정에 맞게 하면 산가족으로 승급자격이 주어진다. 2. 산가족으로 산행에 10회이상 참가시 한가족으로 승급자격이 주어진다. 3. 징계에 의하여 강급될 수 있다. 4.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별승강급을 할 수 있다. 제 7조(가입처리 및 예명 사용): 수시로 가입처리 한다. 1. 가입시 예명은 중복을 피하며 선가입자가 우선순위를 가진다. 2. 가능하면 한글예명을 사용하도록 하며, 특수문자 사용을 금지한다. 3. 미풍양속에 반하는 예명 사용을 금지한다. 4. 신입회원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가입인사를 해야 한다. 1) 아이디 2) 예명 및 예명 설명 3) 생년월일 4) 사는 곳 5) 혈액형 6) 가족사항 7) 직업 8) 하고 싶은 말 제 8조(특별처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특정급회원으로 특별처리 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9조(안건심의기한): 안건의 심의기간은 상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로 한다.
제 4 장 임명 임원의 임무
제10조(임무): 회장에 의해 임명된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특별한 의결 절차없이 공지로 회장이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1. 총 무 : 모임의 행사에 관한 사항과 회계를 담당한다. 2. 운영자 : 산악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3. 게시판지기 : 해당 담당 게시판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4. 운영위원 : 산악회 운영에 관한 의결권을 가진다. 5. 기타 필요할 때에 필요한 임무를 부여하여 담당케 한다.
제 5 장 선거관리 규정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1. 회장 선거에 관한 업무를 다루기 위해 한시적으로 선거관리 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선거관리 위원은 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선관위 의장은 회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다만, 선관위원 중에서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관위원 및 선관위 의장이 될 수 없다. 4. 회장은 선관위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공고): 1.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투표 개시일로부터 5일 이전 까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선관위는 투표개시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입후보자 등록 상황과 투표에 이용될 게시판의 지정 및 투표일정을 공고 해야 한다. 3. 선거에 관한 공지는 지정된 게시판에 공고함과 아울러 정 회원 전원에 대한 전자 편지로 통보해야 한다. 4. 투표기간은 3일 이상 7일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입후보): 1.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후보등록일 3개월 이전부터 한가족의 자격을 계속하여 보유한 자로 한다. 다만, 후보 등록일 현재 만40세 미만의 한가족은 후보자격 이 없다. 2. 투표자는 선거일 공고일의 전월에 정회원 자격을 보유한자여야 한다. 3. 회장 선거 입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후보 등록 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1) 후보자 동호회 운영 약력 2) 선거 공약 3)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서 제14조(온라인 투표): 1. 투표는 게시판을 통한 비공개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2. 투표에 불참한 자는 기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른 회원의 유효표로 결정된 투표 결과를 승인하는 것 으로 본다. 3. 회장 선거 후보 등록자가 1인인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되며,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표 획득자를 당선자로 한다. 4. 선관위 의장은 투표 종료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선관위를 소집하여 투표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15조(선거규정의 준용): 1. 회장은 모임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정회원 투표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2. 정회원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5장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별도의 선관위는 구성하지 아니하며,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신 한다.
제 6 장 산행계획 공지 및 운영
제16조(산행계획 공지): 1. 산행계획은 한가족이상 등급이면 누구나 산행계획을 공지하여 산행을 진행할 수 있다. 2. 동일산행지에 중복되는 산행계획 공지를 자제하여야 한다. 3. 단, 인원의 증가로 인하여 복수의 산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최대 3개까지 동일산행지에 산행로가 다른 산행계획을 공지하여 진행할 수 있다. 4.대간,정맥,기맥,지맥산행은 정기산행에 준한다. 제17조(산악회 발전기금 갹출): 1. 산행계획을 집행할 경우 참가 1인당 1,000원의 산악회 발전기금을 갹출한다. 2. 해당 산행대장과 당일 총무는 발전기금 갹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당일 총무는 산행대장이 임의로 지정하도록 한다. 4. 단, 산악회 발전기금 갹출은 산행계획 진행에만 적용되며, 산행이외의 모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참가비를 선납하는 산행계획의 운영): 1. 참가비를 선납하여 산행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산행대장이 판단하여 산행보험을 가입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보험 가입시에는 공휴일 전전일까지 해당 운영자에게 실명,주민번호, 연락처,산행지를 알려서 가입토록 한다. 3. 참가비를 선납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참가치 못할 경우 발생시에는 전전일 자정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참가비 전액을 반환하며, 그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미반환 기간에 입금할시에는 2,000원의 추가금을 부가하고, 당일 직접납입의 경우는 5,000원의 추가금을 부가한다. 5. 단, 3항,4항의 경우 산행대장이 별도 공지시에는 그에 따른다. 6. 산행 진행에 필요한 차량,교통,숙박 등 제반 사항은 산행대장의 책임하에 진행한다. 제19조(참가비 등 갹출 면제사항): 1. 참가비를 선납하는 산행의 경우 참가자가 20인이상일 경우 산행대장은 참가비를 면제할 수 있으며, 35인이상일 경우 해당 총무까지 참가비를 면제할 수 있다. 2. 산행후 원하는 회원만으로 뒷풀이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1차에 한하여 산행대장은 갹출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종주산행의 별도기금 운용): 1. 1회에 끝나지 아니하는 산행계획 진행의 경우에는 산행 주제별로 별도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2. 별도기금의 관리는 참가회원들의 합의하에 산행대장이 주관하여 관리 집행하도록 한다. 제21조(산행중 안전사고): 1. 산행대장은 산행계획, 산행진행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최대한 참여회원의 안전산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2. 불가피하게 산행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적인 책임은 개인 회원에게 있으며, 본회나 산행대장은 도의적인 책임만을 부담한다. 제22조(공동장비 관리 및 운영): 1. 산행에 필요한 장비는 발전기금 공동경비로 구입 및 유지보수 한다. 2. 공동장비는 회장이 특정회원을 지정하여 관리 시킬 수 있다. 3. 일회성 소모품을 제외한 공동장비는 일반적인 감가상각에 따라 유지되며, 감가상각 기간(최대 5년)이 끝난 장비는 보유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4. 공동장비 분실 및 파손시에는 공동장비관리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공동장비관리자가 탈퇴시에는 관리하던 공동장비를 15일이내에 반환 하여야 한다.
제 7 장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2006년 12월 1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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